원주시청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청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시청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원주시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