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줄여주세요! 위반 사업장 과태료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청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줄여주세요! 위반 사업장 과태료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시청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도·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해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제공,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이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1회용 위생백 사용 줄이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방영섭 생활자원과장은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