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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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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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1년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돼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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