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득·상실·이직 신고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등으로 분류된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5월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정기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임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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