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재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김해, 함안, 합천 등 경남지역 호우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해재책위원회를 소집, 빠른 시일 안에 이들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해 등 경남 3곳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상황이 심각한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선 특별위로금을지원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추진사업비를 특별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피해지역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하고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관계장관들이 가능한한 현장에 가서 보고 피해주민들과 머리를맞대고 대책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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