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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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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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진료비 환불요청의 경우 서면 신청으로 인해 접수에 1-3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방법을 개선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ㆍ접수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단행한 것.

또한 관련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 역시 간소화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위주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은 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 환불금지급요청 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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