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부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나 전국적으로 신청율이 저조하여 5월부터는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2만원 이하에서 월소득 419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중산층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을 위해 하반기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목표량이 38명이며 지난 5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자는 41명으로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하반기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요건은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자이며 법적혼인상태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아기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1회150만원씩 최대 2회 지원한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하반기 추가접수 기간 내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 없이 전원 신청하여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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