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시민과 직결되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계약 및 공사관리 감독, 주택건축 인ㆍ허가, 환경ㆍ보건관련 업소 지도단속 및 인ㆍ허가,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업무, 건설업관련 사업자 관리 등 업무를 대상으로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피콜 시스템은 1단계로 민원(업무)처리 후 3일 이내 부서장(실ㆍ과장)이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를 통해 민원(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 2단계로 민원(업무) 처리후 5일 이내 기획감사실에서 1단계 점검 결과에 대한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주시는 앞으로 대상 업무 이외에도 시민불편, 불만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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