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동성 해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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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성 해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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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질환까지도 병원을 찾아가는 이색 현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련된 의약품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허가를 내준 식약청이 누구의 잘잘못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표 후 퇴출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언론을 접한 국민들은 관련품목이 아닌 전체의약품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카피약(복제약)은 복용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받기 위해 사소한 질환까지도 병원을 찾아가는 이색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제약협까지 나서 식약청의 잘못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파장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비중은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제약협회는 “약효조작의 1차 원인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책 일환으로 생동성시험을 권장한 식약청에 있다”며 “정책추진에 따른 시험기관 인력 부족, 시설미비 등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책임만 제약회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욱이 약효시험을 하는 생동성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식약청은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공인된 시험기관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본지가 수없이 재론했지만 1차적인 실수도 식약청이며, 2차적인 책임도 식약청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다.

1차 책임은 제약협회가 주장한 사실과 다를바 없지만 2차 책임은 과연 이번 퇴출 의약품 중에 제약사가 직접 조작에 관련되지 않은 의약품도 있다는 것이다.

공인된 시험기관이 있었다면 제대로 관리가 됐을 것이고, 담합이나 공동조작이 아니라면 그 처벌은 당연히 시험기관에 돌아가야 한다.

특히 조작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다. 조작은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요하는 것이며, 약효 조작이 아니라면 관련 의약품은 재 조사를 통해 약으로의 재평가를 받으면 된다.

더욱이 시험기관 스스로가 저지런 조작임에도 단지 그 시험기관에 의뢰했다는 것 만으로도 의약품 퇴출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제약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런 결과는 일부 제약사들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 단순히 조작혐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관련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약으로서의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조작혐의는 검찰에 고발해 혐의점을 찾아내 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허기해준 의약품을 무조건 품목허가 취소라는 전근대적 처벌식의 악수만 둘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의 가치 평가에 더 많으 심혈을 기우려 줄 것을 촉구한다.

"어쩐지 먹어도 ‘약발’ 없더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뚫어진 복제약 상식이 보편화되다보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말로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식약청과 복지부에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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