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남 구례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례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 구 례 군 수

1. 채용 예정인원 : 1명

채 용 분 야

채 용 자 격

인원

근 무 지

감염병감시 전담요원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중 1

1명

구례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계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나.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연 령 : 만 18세 이상 58세 미만의 사람

라.『구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

3. 근무형태 및 급여

1) 근로장소 : 구례군보건의료원

2) 업무 내용

- 법정감염병 감시 및 관리시스템 관리

- 감염병 예방홍보 및 역학조사 지원, 정보자료 관리 등

3) 채용기간 : 2018. 4. ~ 2018. 12. 31.까지

※ 본 사업 인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

4)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5) 급여 및 수당 : 1일(8시간 기준) 단가 60,240원, 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수당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14.(수) 09:00 ~ 18:00

❍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계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자필이력서 1부(붙임 양식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내)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7.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시 험 장 소

시험(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1차(서류전형)

구례군보건의료원

2018. 3.15.(목)

2018. 3.16.(금)

2차(면접시험)

구례군보건의료원

2018. 3.22.(목)

2018. 3.23.(금)

※ 최종합격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 공고하겠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061-780-2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