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고시 급식업체 포괄적 책임 묻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급식사고시 급식업체 포괄적 책임 묻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여당,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키로

앞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급식업체들이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위탁급식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미경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학교 급식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만 책임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급식업체들이 모든 책임지고 협력업체의 안정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급식관련 6개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식품안전기금을 활용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조기도입 △식재료 공급업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체계적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식품안전에 노력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