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관계법 위헌성 검토 의견서 헌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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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계법 위헌성 검토 의견서 헌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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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9일 신문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22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률은 신문 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해 헌법정신 및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문법

협회는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신문업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편집권 독립 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상에 입각해 신문사의 경향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신문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편집권 독립은 법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이념과 목표, 경영철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공개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기업과 달리 신문사의 경영정보를 정부 소속 위원회가 검증, 공개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우려했다.

□ 언론피해구제법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중재위원회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를 인정한데 대해 협회는 “이는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이며, 언론중재위에 언론의 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사의 사회적 인격상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예권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이 없이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법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요건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규정이며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방송은 전파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본질적 한계 때문에 독과점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며, 국가는 허가를 내준 방송사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정당성을 가지지만 신문의 기능은 경향의 보도이기 때문에 방송과 동일 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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