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부고객 민원 처리 제도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시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불만 해소 및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내부고객 민원처리의 흐름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이메일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민원의 대상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필요사항이나 개선사항, 또는 개인적인 일들로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를 꺼리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한다.
2006년 6월 현재 28건의 내부고객 민원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지출증빙서류 간소화, 국유임도민간위탁사업 실행 방법, 독서문화운동 전개 등 24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였고 4건에 대하여는 상위 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내부고객 민원 처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이 마음속에 품고 말하지 못했던 갖가지 업무추진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어 해결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제도를 유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들에 대한 카운슬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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