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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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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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저신용자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책 중엔 △마이크로크레딧 도입(박영선 의원)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담당(이혜훈 의원) 같은 다소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우량 대부업체에 회사채 발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확대(이혜훈 의원)처럼 저신용자 문제를 부채질하는 내용도 있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저신용계층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금융감독위원회 직권으로 대부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거론 중인 서민전용 대출기관의 확대와 금융당국의 대부업체 감독 강화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군소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역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해당 지자체가 일정요건 하에서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구조는 감독체계의 이원화와 부실감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량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 확대 방안은 저신용자 대책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서민 고혈을 빠는 대규모 기업형 대부업체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저신용자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이미 정부가 대부업체에 고금리를 허용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게다가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시장은 축소시킬 대상이지, 저금리 조달구조로 유인하는 활성화의 대상이 아니다. 조달금리가 낮아도 고금리가 허용되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반면, 고리대금과 폭리만 늘어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이 대부업체에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려는 발상을 그만두고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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