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 건설현장 앞 도로 잣은 연쇄충돌사고 ‘시와 경찰서 협의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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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 건설현장 앞 도로 잣은 연쇄충돌사고 ‘시와 경찰서 협의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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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 현장, 교통영향평가, 가감차로 등 준공 전 조건부 건축허가 ‘특혜의혹’ 논란

▲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 ‘서동탄역 더샆 파크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뉴스타운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 ‘서동탄역 더샆 파크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잣은 연쇄충돌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27일 수대의 차량이 연쇄충돌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를 부축해 일행들과 물티슈와 휴지로 피를 닦아 119를 불러 후송했다며 당시의 사진을 제공했으며 사고를 전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1톤 화물트럭과 RV차량, 승용차3대가 연쇄로 충돌했으며 화물차는 범퍼와 엔진까지 파손됐으며 다른 두 차량도 범퍼가 다 떨어진 상태를 목격해 사고위험(원인)도 모르면서 애꿋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 현장 앞 가감차로가 없어 진출입차량에 의해 안전지지대가 훼손돼 있다. ⓒ뉴스타운

제보자는 구체적으로 사고가 잣은 이 아파트 현장이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오산시청 건축과와 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가감차로(양방향 50~70m가량)가 설치되기로 돼있으나 조건부허가로 준공 전으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장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한 부서에서 일괄로 신속히 처리하는 의제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오산시는 의제처리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대부분 의제처리는 자자체장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화성동부경찰서에 협의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금지만 주의할 것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점이 드러났다.

▲ 작년 10월 27일 연쇄충돌사고 차량. ⓒ뉴스타운

오산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중 문제가 생기면 경찰과 협의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경찰에 알아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동부서는 1월 10일 교통사고에 대해 “차량넘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사고접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고 이외 연쇄충돌사고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전원주택의 작은 현장의 경우도 원형반사경설치 또는 좌회전금지 표지판 설치, 현장 앞 주의신호등 설치, 과속방지턱 등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나 이 현장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준공 전으로 미뤄준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짓다.

제보자는 이 현장의 입구에서 우측으로 오산시교육지원청 사거리와 거리가 380m가량이며 좌측은 마당뫼 사거리는 770m가량 떨어져 있고 두 곳은 4거리로 신호등이 있으며 시속은 60km도로여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금지된 무단회전이나 좌회전이 원인’이고 더욱 문제는 가감차로가 없어 현장의 공사차량이 현장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갑자기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 작년 10월 27일 연쇄충돌사고 차량. ⓒ뉴스타운

한편, 이 현장은 대지면적 116.312㎡에 지하2층 지상29층이며 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유니온 개발이며 공사관계는 2016년 11월 착공해 준공은 2019년 07월(32개월)예정이어서 앞으로도 공사일정도 1년 6개월여가 남아있어 교차로(4거리)가 완성돼 4거리 신호등이 설치돼야 좌회전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태다.

그동안 이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미비로 인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민이 연쇄충돌 사고로 인해 날벼락을 맞는 일에 대해 오산시와 동부경찰서의 업무상 부실의 책임이 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시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업무가 시급하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작년 10월 27일 연쇄충돌사고 차량.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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