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12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시행은 물론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임신여성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 건강검진 추진, 직원 동호회 지원, 국내외 배낭여행, 직원 연찬회 실시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