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들통 난 출자총액제한제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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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들통 난 출자총액제한제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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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벌의 주장은 엄살이었음이 들통 났다.

13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주요국의 M&A 규제 비교검토 및 한국제도 발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여기서 정윤모 연구위원은 “국내기업에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순환출자방식 등으로 보유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2004년 4월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본인+특수관계인+계열회사’의 지분율이 평균 49.78%, 내부의결권 비율이 평균 50.80%에 달했다. 국내 1610개 상장기업의 2005년 내부 지분율 역시 30% 이상 기업이 전체의 65%, 50% 이상 기업이 25%를 차지해 외부자본의 M&A는 어려웠다.

그동안 재벌들은 출총제 폐지의 주된 이유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 기업투자 위축을 들었다.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은 현 제도가 생산적 투자를 막지 않으며 다양한 예외조항을 둔다는 점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라 재벌이 출총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때문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 명분까지 내세워 출총제를 없앤 뒤,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임이 백일하에 공개된 것이다.

출총제는 기업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제도다. 특히 재벌의 내부 지분율이 50%에 달하지만,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5%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총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고 생산적 투자를 늘릴 방안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적대적 M&A의 경우 경영권 방어 비용증가에 따라 기업 자금 및 인력의 생산적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재벌구조의 개혁과 동시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방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생산적 투자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를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를 정부에 요구한다.

2006년 6월14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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