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2월 18일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하여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2018년 1월 3일부터 운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번 취소 처분은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지속적으로 증차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진주시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관내 운수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강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12년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왔다.
한편,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도시규모에 비해 시내버스가 너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를 대폭 감차하여 개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소 많은 시내버스로 편리함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이 감차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노선개편을 전격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되는 등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은 갈등을 부추겨 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12년을 끌어오던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를 종결하게 되었다.”면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가 취소되어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증차를 취소함과 동시에 대체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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