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하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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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하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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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들쭉날쭉' 구속수사 지침 통일 … 비자금 · 뇌물 · 정치자금 · 부동산 교란사범 구속원칙

검찰이 부동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하면 구속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동안 일선 검찰청마다 달리 적용돼왔던 구속 수사 기준이 통합 운용돼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이중 잣대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비슷한 범죄라도 구속여부는 검찰청이나 수사 검사별로 달리 적용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고무줄 잣대라는 등 논란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나 공안, 부패, 강력범죄 등 부문별로 '구속수사 여부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에 하달했고 일선 검찰에서는 15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과 같은 화이트컬러 범죄나 뇌물,불법정치자금 제공,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탈세,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나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지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특히 '다른 방법이나 절차로는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한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시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도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측가능한 객관적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나 대기업 범죄 등의 경우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혀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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