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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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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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종의 수입·반입 금지, 수렵면허증 갱신시 수렵강습 의무화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 6.13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멧돼지·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명칭이 종전 ‘유해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안 제2조)

이는 그간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종전 ‘관리동물’(들고양이)은 ‘야생화된 동물’로 불리게 된다.

코끼리, 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 후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안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하거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바

사전 신고제도를 통하여 입수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침에 따라 각종 허가의 취소사유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안 제17조, 제20조, 제22조)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안 제25조)

종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수렵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하는 때에도 면허증을 최초로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수렵강습을 받아야 한다.(안 제47조)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강습비 2만원)

수렵관리·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58조의2)

환경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개정으로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한편, 야생동·식물보호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06. 6월13일에서 7월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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