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안전 및 입주자대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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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안전 및 입주자대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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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문화조성을 위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120여명 및 입주자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위탁교육으로 오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방범·소방안전교육으로 김석돈 한국경비지도자협회 전임 강사로부터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주택관리공단 김헌중 차장의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의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교육과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서국열 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주제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미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구)주택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원화시킨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송병권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의 대규모화, 노후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입주민, 관리주체와 관련 사업자 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 사고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현 시점에 입주자대표들이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와 살기 좋은 공동주택문화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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