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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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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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반부패 의식 제고 및 청렴마인드 향상 위한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

▲ 9일 오후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에서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9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과 청탁금지법에 관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으로 시작했다.

 ⓒ뉴스타운

이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주 교수를 초빙해 ‘판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법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공직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렴’ 가치에 더욱 정진하여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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