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8년 생활임금 8,800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2018년 생활임금 8,800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1,839,200원으로 올해보다 25% 상승

▲ 오산시청전경 ⓒ뉴스타운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800원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금년 시급 7,040원 보다 25%(1,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은 16.8%(1,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17년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3%와‘16년 평균 문화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하여 585명이다. 또한 기본 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840원이 보전되어 총 6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수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