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회의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계를 철저히 해부하고 적극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소극적 차원에 그칠 예정이다. 이미 회의를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의 관계자가 “불공정 거래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달리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과의 사업관계에서 심각한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과 첨단기술 유출 △각종 불평등 계약 및 이면조약 체결은 대표적 사례다.
이번 회의가 ‘상생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진단과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참여정부는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2004년간 적발된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총 3,129개였다. 공정위의 조치 내용은 경고 3004건, 시정명령 68건, 조정 57건으로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연구원이 2005년 11~12월에 297개 중소·벤처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생경영의 지속 여부에 대해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55.3%나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발행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서에서 “주요그룹의 상생협력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없는 낙관에 빠졌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정부가 일회성 회의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한다.
2006년 5월 23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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