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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 경 합수부, 용의자 2명 살인미수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발표^^^ | ||
'박근혜 대표 습격은 살해 의도를 갖고 벌인 고의적인 범행이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 · 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가 22일 오후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지충호 씨(50)와 박 모 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합수부는 지 씨의 혐의를 두고 ‘살인미수’와 ‘상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와 살인미수를 구분 짓는 기준은 살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지 씨가 일관되게 “박 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합수부는 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 씨에 대한) 살인미수 적용은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대표의 상처가 0.5㎝ 더 깊었거나 4㎝ 더 길었다면 정말로 목숨이 위험했다”면서 “(박 대표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합수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지 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까지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살인미수죄에도 같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사건 당일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지 씨와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세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 씨의 주장을 합수부가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에 대한 최종 구속여부는 23일 11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 씨 등 이번 사건의 용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범행 동기와 목적, 공모 ·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합수부는 지 씨의 단독범행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판단, 지 씨가 최근까지 거주한 인천갱생보호공단 관계자와 친구 정 모 씨를 불러 최근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범행 직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생수 1개와 아이스크림 4개를 구입한 간 것에 주목, 범행 공모자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 씨가 왜 유독 한나라당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함께 붙잡힌 박 씨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지 씨와의 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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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표괴한으로 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테러를 당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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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봄.
노대통령도 철저한 수사 지시한 만큼...남자가 말에 책임은 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