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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반도민과 공무원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을『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 5월 19일 공포한다.
공무원교육원은 지난 1953년 9월 청주시 북문로 1가에 “충청북도 공무원훈련소”로 개소 이후 1959년 6월 청주시 개신동(충북대학교 부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61년 12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현재 위치인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로 이전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1997년 1월 1일부로 “충청북도도민교육원 (전명칭 : 충청북도농민교육원)과 통합하면서 도민교육 병행에 부합하는 기관명칭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저촉되어 타 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교육원”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10월 20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2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2006년 2월 설문투표와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을 결정하고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의결을 거쳐 5월 19일 관련 조례‧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함께 아우르는『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기관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 도민은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자치단체내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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