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청소수수료 인상은 물가와 임금 등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2013년 10월 수수료 인상 후 4년 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해 부과하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 750ℓ까지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1000ℓ로 늘리고 기본요금도 1만1800원에서 2019년까지 1만928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아울러 기본 부과기준 초과 시 100ℓ마다 부과하던 초과요금도 1450원에서 1810원으로 22.3%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능 저하는 물론 악취 발생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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