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진주시가 주관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시가 당초 사업비의 40%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400여명의 유·청소년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용기간이 늘어나 최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스포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학교·가족 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 만5~18세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간 6개월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 초 500여명의 신청자를 선정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6개월 의무지원이 끝난 대상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진주시는 이 사업을 유·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씨앗으로 보고 연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다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포츠도 복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대상자는 진주시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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