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 제거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해 ‘청정 청양’ 구현에 나선다.

군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년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해 청양군에 등록되어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0일까지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필요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