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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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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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로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10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신생아 돌봄과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로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난성 질환자와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일 이후 출산가정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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