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달의 파행끝에 선출된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박종철 의장이 ‘의장직상실’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9월 7일자로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장직을 잃게 된다.
9월 8일 개회하는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12명의 의원중 불신임안 서명의원이 7명에 달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종철 의장을 불신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종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억지주장이 불신임의 명분이 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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