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가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1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405원(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인간적인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종전의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이 높은 근로자보다는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생활임금 내실화가 기대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민간위탁 부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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