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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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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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급여ㆍ예금ㆍ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세종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261억 원(지방세 182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으로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것.

이번 정리 기간에는 각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는 직접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ㆍ예금ㆍ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 방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체납액 징수 추진 성과는 7월 31일 현재 73억 원(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7억 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 41억 원(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을 징수 목표로 금년 상ㆍ하반기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총 114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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