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ㆍ지역으로, 현재 공주시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112개소, 건축물 192개소 등 총 304개소가 지정돼 있다는 것.
시는 안전관리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시설관리ㆍ감독 부서의 주관 하에 조사반을 편성, 기존 지정시설물과 신규 지정시설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신규로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윤도영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해소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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