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L아무개)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민원인의 집으로 피민원인(P아무개)의 공갈협박편지가 배달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L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누설(?)된 것.
해당민원부서인 금산군청 관계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누설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서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민원인은 민원부서 외에 “자신의 집주소를 적시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P피민원인에게 “어떻게 민원인의 주소를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민원인을 미행해서 집을 알아냈다”고 답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적시돼 있듯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L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P피민원인이 알게 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원을 신청했다”고 “늦은 밤 홀로 술 먹고 다니기 겁나지 않나?”나 “본인 아니어도 주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있냐?”는 등의 공갈편지를 받는다면 민원 제기할 시민 어디 있을지 싶다. 민원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행위이기에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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