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하계 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유명 프랜차이즈점 1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1일(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예방감독을 통해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교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본점의 관심을 촉구하고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한 전파교육 등으로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점검항목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꺽기,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지급에 대하여 중점점검 예정이고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는지 여부(‘꺾기’) 등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비정규직 차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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