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난개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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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난개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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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 개발신청 45% 줄어, 단지형 계획개발로 전환...市, 풍선효과 나타나는 북부지역으로 관리 확대

세종시가 지난 1년간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한 결과,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크게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행복도시 주변 6개면(연서ㆍ연동ㆍ연기ㆍ장군ㆍ금남ㆍ부강면, 총 51.44㎢)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 건수가 45%(426건→232건) 감소했다는 것.

또,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도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하는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등의 편법 난개발도 감소했다.

특히, 시는 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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