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ㆍ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단계 홍보 및 계도,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함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폐수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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