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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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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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산하 직원들이 보다 창의ㆍ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일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통하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시청 탄금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시 산하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감사원 배재일(감사연구원 연구2팀 과장) 감사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배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별 수범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재형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충주시 공직자들이 적극적이며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나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ㆍ감경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훈령으로 운영돼 오다 2015년 2월 법제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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