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부직포와 특히 유해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 농약 및 영농 폐유 등을 청양군이 무상처리 해주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군은 농업정책 상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직포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으며, 이번 조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군은 지난해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석화 군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 부적 정하게 처리하지 말고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영농폐자원순환센터로 수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도적 행정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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