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4만 6340건, 66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3억 원(4.75%) 증가했다는 것.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세금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지로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창의납세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 납세자의 체납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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