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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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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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8억 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13억 원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 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13억 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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