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가 2002년 아산시 갱티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당시 46세, 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빼앗은 카드로 8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공범 B씨(40세, 남, 중국인)를 경기도 주거지 앞에서 지난 6월 30일 검거하여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1년 8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9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밀입국하여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했으나, 실직 이후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범행 이후 A와 헤어지고 아산에서 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머물다, 2006년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 2014년경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하여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공범 B씨가 추가로 검거됨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황구 아산경찰서장은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15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여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었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게 되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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