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은행나무길 금연거리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은행나무길 금연거리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산시 곡교천에 위치한 은행나무거리 ⓒ뉴스타운

아산시보건소는 시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곡교천변 현충사 은행나무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은행나무길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나무길 이용자 584명 중 88%(516명)가 은행나무길의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었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은행나무길 내 차없는 거리(약 2.1km)구간과 제1·2 공영화장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17년 12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8년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김기봉 보건소장은 “아산시의 명소인 은행나무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아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