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6월 29일(목) 오전 시 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내 모산, 장당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 예정임을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전국 14개 시․군에서 4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평택시는 2016년 8월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2016년 11월부터 여러차례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거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봉남, 모산, 장당, 용성근린공원을 선정하여 그 중 모산, 장당근린공원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모산, 장당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7월 내 제안서 모집 공고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및 보상을 하게되고 전체 공원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민간사업자가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게되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많은 시설의 실효가 우려되는 실정이다.”라며, “평택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625개소의 집행에 총 5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며, 특히 평택시 미집행 공원은 총 40개소로 6,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 2020년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문 예산액은 약 1,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많은 공원이 실효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효 시 예상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모산, 장당근린공원을 1단계로 추진하고 봉남, 용성근린공원을 2단계로 추진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다른 미집행 공원에 재정투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명화 국장은 “공원 실효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점과 재정여건, 권역별 예산배분(계획적 개발) 등을 고려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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