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아산시의원, 공동주택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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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아산시의원, 공동주택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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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대책 요구

▲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총무복지위원장) ⓒ뉴스타운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이 27일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5분 발언은 26일 김영애 의원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원장(임원진) 1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산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관리주체 편의상임의 기간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함에도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이행실태 전수조사와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 및 재계약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산시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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