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위한 한국식 이름 변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 혼인 증가로 귀화자가 늘어나면서 귀화 후 외국식 이름에서 오는 이질감 해소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성․본 창설 및 개명 절차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귀화자들은 귀화 후 한국식 이름 변경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비용 등의 문제로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원주시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귀화 통보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주소지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무료대행 서비스와 연계해 왔다.
원주시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원주시 다문화센터 등에 성․본 창설 및 개명 안내문을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화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도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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