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장 코오롱 노조는 434명의 강제퇴직과 1인당 500만원의 임금삭감까지 양보했지만 주)코오롱 사측은 노조 약화를 노리고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개입함은 물론,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당선되자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매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노동자 매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인정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미시청과 구미 노동사무소는 코오롱 노동조합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주) 코오롱 구미 공장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며 본사앞 농성투쟁, 노동부 앞 투쟁,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사무실 농성, 철탑 고공농성투쟁, 이웅렬 회장집 방문투쟁 등 1년이 넘도록 투쟁해 왔다.
투쟁의 결과 지난 2월 10일에 노동부 특별조사결과 불법 부당 노동행위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4월 7일에야 김천지검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주) 코오롱 인사팀장을 구속수감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주) 코오롱 사측이 불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마지막 가면서까지 자본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 대한항공 직권중재에 이어 철도 직권중재, 게다가 코오롱마저 반노동자적 판정을 내려 코오롱 자본에게 선물을 주고 간 것이다.
주) 코오롱의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를 구제하는 기관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기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양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불법 부당한 횡포를 당했을 때 구제해 주는 곳이 중앙노동위의 역할이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중앙노동위가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2006년 4월 12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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