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 투자이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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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법 투자이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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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관련서류 위조 등 불법자행

^^^▲ 캐나다 불법이민 흐름도
ⓒ 서울 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투자 이민 자격이 없는 이민신청자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이민을 알선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G사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또 이모(42.여)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과 이들에게 불법 이민을 의뢰한 의사 부인 임모(44)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가운데는 의사와 서울시청 공무원, 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이민의 유혹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1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수수료 700만원을 받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시지가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투자자 29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 현지 R은행 등에 이민자 예치금 12만 캐나다달러(약 1억원)를 입금하도록 알선해 은행으로부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조기유학시키기 위해 이민을 신청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을 얻으면 고등학교까지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되고 대학 학비도 유학 때보다 싸며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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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 2006-04-11 15:59:01
언제적 이야기여 불법 이민들 조국이 싫어서 남의 나라가서 살겠다는데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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