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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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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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오는 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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